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 B씨의 시신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가 1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B씨(33ㆍ여)와 말다툼 끝에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25일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해를 결심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또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기각했다.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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