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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환급금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산시청)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에 소극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시 세무과나 ARS안내 전화 또는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한 번 지방세 환급금 신청 계좌를 등록한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한헌교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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