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파사고 예견 힘들어"
류미진·정대경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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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응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또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며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직후,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를 급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도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으며,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검찰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의 경우 다중운집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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