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쿠폰ㆍ도장 훔쳐 '공짜커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5 16:50: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20대女에 벌금 2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카페의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에서는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