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가사근로자 권익 향상 위한 구민 차담회 참석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03 2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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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가사근로자 권익 향상 위한 구민 차담회'에서 이종숙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이 최근 강서돌봄나눔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강서구민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차담회는 이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과 권리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고용 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된 것이다.

 

이번 차담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가사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도 배석해 부연 설명을 더해 참석한 구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제공함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공공성을 담보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의 조례인 만큼 적정한 임금수준과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한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 고충이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인 모니터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가사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여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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