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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국민적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사건이기도 했다.
동시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김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법률, 심리 상담은 물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서대문구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돼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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