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 현금 뺏은 20대男 징역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1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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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최성일 기자] 채팅 앱에서 여자인 척 B(25)씨에게 접근, 조건만남 명목으로 그를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현장에서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건네줬다. A씨 등은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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