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불법매출' 무등록 여행업자 적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0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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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ㆍ홈피 개설해 상품 판매
여행 취소 때 미환불 등 피해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A씨(50대)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제주도 및 일반여행, 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관광상품을 구매한 이용개의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골프장 예약 등을 대행했다. 이로 인해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폐업한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이라는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객 중에는 일반 고객 및 직원들의 기업 시찰 등의 여행을 맡긴 일부 기업도 있었다.

또한 A씨는 여행객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를 원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빌려 타는 리스 차량을 렌터카라고 속여 제공했다.

경찰은 일부 고객들이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경비를 환불받지 못했고, 여러 호텔과 운송업체들도 이용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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