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무차별 폭행사건 法 "1억 배상"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1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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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전부 인용
항소 각하... 원고 승소 확정

[부산=최성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지난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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