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조작 혐의' 아리셀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0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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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검사용 전지 별도제작
'시료와 바궈치기' 범행 주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방부의 품질검사 당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아리셀 및 모기업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료와 별도로 제작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인 A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Bㆍ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지난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도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표와 박모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24일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불이행 및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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