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채무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아라뱃길에 유기한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차에 싣고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그의 술잔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챙겨오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9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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