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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가 최근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387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9387억원으로 일반회계 9300억원, 특별회계 87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에 12억6836만원이 증액됐고,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2억6836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혁 의원) ▲서울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서울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김용권 의원)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 ▲서울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했으며,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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