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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이하 붕괴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는‘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또,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고 상기시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시는 이번 선고로 인해, 붕괴 사고의 유가족과 피해를 본 시민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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