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불복해 상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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