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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소방서, 청각장애인용 시각화재경보기 설치 사진 |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를 오는 18일까지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동작 시 음향과 함께 LED 아크릴봉을 통해 빛을 발하게 만든 제품으로 경보기가 울려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화재발생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소방서는 양산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392명 중 장애가 심한 70가구에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를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보급을 통해 화재 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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