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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무협의회는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실무담당자 간 정보공유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 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과 민·관·경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경의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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