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추진한다.
동해안에선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판매, 대형업종 조업 금지 구역 침범 조업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단속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서해안에서 어구 사용량 초과와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남해안에선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업과 금어기 어획물 유통 행위 등을 각각 단속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단속 계획을 예고해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 요소를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위반 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만나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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