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심 부당하지 않다"
유족측 "가석방 절대 안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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