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저수지에 들어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