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서부청사, 김해시청 방문해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상담수요 있는 시․군 소상공인 대상 정기적 현장방문상담 계획 [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는 그동안 시간적.거리적 이유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과 제도 안내 지원 등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올해 12월부터 운영한다.
진주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관1층 상담실에서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김해시청 민원청사 2층 상담실에서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가능성이 높은 시군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현장 방문상담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하면 변호사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피해법률지원단의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숙고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상담수요가 있는 시군 및 불공정거래 피해 사업자 소재지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도 실시하며, 도내에서 개최되는 창업박람회 등의 행사에서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상담센터의 접근성 및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경상남도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와 가맹사업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40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처리 완료했다.
[상담사례]
# 진주시에서 자동차 세차 관련 창업을 하여 운영하는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 B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투자비용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상담 신청함
# 김해시에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점포의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자 가맹본부 B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책임에 대해 상담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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