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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은 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하여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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