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연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협력과 지원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협의회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2명 이상 포함해 운영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내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무려 5만3812명으로 집계됐다"며 "해가 거듭할수록 피해 학생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개인 맞춤형 상담 등 여러 예방·치료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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