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객봉사료도 매출액 포함"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03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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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탈세업주에 '벌금 17억'
"현금 결제 술값도 계산해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18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019년 3월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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