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반영 회의규칙 개정안 운영위서 원안가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30 2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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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임신 중인 의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를 신청하는 의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특별휴가(출산휴가 등)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를 제출할 경우 의장이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했으며, 종전 5일 이상의 청가는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출산휴가와 함께 특별휴가(출산 휴가 등)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규정된 ▲경조사휴가 ▲임신 중인 여성의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말한다.

 

고 의원은 "금번 회의규칙의 개정은 의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 보호와 기본적 권리 보장의 시작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민의 일·가정양립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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