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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물 (사진=황승순 기자) |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숙박업 행위를 일삼아 온 업자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 당국이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이 건축물은 지난 2020년 9월 山00-6과 0-7번지에 1층 건물 2개 동(43.22㎦, 54.62㎦)으로 소매점을 건축하겠다고 시청에 신고된 상태다.
문제는 해당 부지(임야)에 시 당국에 신청됐던 건축물과 다른 휴양용 2층 펜션이 신축된 뒤 지난 1년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져 먼저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당초 건축허가 (20.9. 15일)신청으로 해당부서의 협의 사항으로 건축과에 신청해 부지가 임야로 5개 부서와 업무협의로 진행된 신고 허가(20. 10. 20일)후 20. 11. 6일 자로 착공하겠다고 신청한 건축물이다.
이 같이 협의를 거쳐 착공 신고 건축물이 수 년 간 아무런 사유도 없이 무방비로 방치된 사이에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목포시 건축 행정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목포시 하당 지역 소재 A모텔의 경우도 각종 위법 행위가 시 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영업행위 현장에 대해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모르쇠로 일관해 오던 시 당국은 뒤늦게 단속에 나서는 등 납득 할 수 없는 수동적인 형태를 보여 자체 복무 감찰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위법 모텔의 경우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 용도 훼손 등의 혐의로 적발해 서면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K씨(63.용당동)는 "시정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다"며 "위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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