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2차 신청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및 1차 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해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비롯해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