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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곡성군수(출처=곡성군홈페이지) |
[곡성=황승순 기자]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보다 높은 항소심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내려 놓았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오는 4월 총선 일정과 함께 재선거를 치러지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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