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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선체사진(출처=목포해양경찰서)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톤,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이 90㎥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180㎥로 확인되어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되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다음날 0시 33분경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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