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광주출입국사무소)는 7일 배달 대행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 총 7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범칙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 유학생 라이더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봤다는 국민 제보와 유학생들이 대거 배달대행업에 취업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민 일자리 침해 제보 등이 연이어 접수되자 단속에 착수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2023년 11월~지난 1월 집중적으로 단속해 광주·전남에서만 불법 취업 외국인 78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 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무면허·무보험 배달 대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배달 대행을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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