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만 35~39세 약 92만 명, 우리도 청년이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1 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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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경기도 지역 제외 모든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 만 39세 이상 기준

경기도에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으로 필자가 지난번에 기사 된 국토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책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으로 청년 지자체 조례 따른 나이 형평성 부산과 경기도 두 지역 청년 만 35~39세 약 115만 명이 정책 조건에 타 지자체들은 되는데 차별과 불공정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결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은 경기도에서 이슈가 되었다.

경기도 지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까지 다양한 언론 기사와 방송들이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결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 된 상황과 내용에 이번 글을 적어보려 한다.

- 부산은 2023년 7월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년 나이 지자체별 조례로 인한 차별과 불공정이 세간에 이슈가 되면서 부산과 경기도 두 지역 청년 기본 조례 만 나이 34세 이하인 부분이 이슈나 문제가 되었고, 부산은 지난 7월 ‘청년 기본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최종 공포하여 내년 1월부터 만 39세 적용으로 내년부터는 타 지자체들과 같은 청년 나이 기준이 되었지만, 경기도만 유일 지역으로 경기도 만 35세~39세 약 92만 명 이상의 형평성과 불공정이 다양한 언론과 미디어에 이슈 되면서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관련 정담회를 하게 되었고,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하게 되었다.

- 왜 경기도만 만 35~39세 청년들이 차별과 불공정 그리고 불이익 봐야 하는가
경기도 지역이 청년 인구가 많고 세수 부족과 재정난 비롯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나이 상향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고립되거나 청년들이 차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와 사회와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욱 불이익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차이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청년 정책마다 들쑥날쑥한 기준과 정책으로 피해와 사회적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은 대한민국 사회적 자산이자 귀중한 미래가치로서 경기도 청년들 역시 타 지자체와 다른 기준으로 손해나 사회적 불공정을 보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상향 개정 지금이 적기, 올해 10월 중에 최종 공포 필요한 이유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뿐만 아니라 정부에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관련으로 개정 촉구안까지 발의 전하겠다는 의미는, 청년기본법 비롯한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관련으로 과거 춘추전국시대같이 각자 따로 노는 정책 기준과 법들을 통일하고 새롭게 재정비하고 출발해야 청년 미래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포털사이트에 청년 나이 기준 그리고 청년기본법 나이 관련 키워드에 우선 떠있는 부분 역시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타이밍과 상황이 경기도 청년들의 미래와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9월 임시회를 거쳐 10월에 최종 공포되어 경기도 역시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만 39세로서 전국 청년 나이 기준이 통일되고 상향될 수 있도록 필자 비롯한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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