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ITS 뇌물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았다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4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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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송윤근 기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이민근 안산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정신적 부담감을 완전 해소하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와 A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김씨가 도의원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약 3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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