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받으려면 '전자등록 인도' 청구해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5 2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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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인도 명령' 원심 파기
전자증권법으로 실물 사라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물품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사기 조직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접 물품 사기도 저지른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지난 4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금을 조직원 대신 자기 계좌로 받은 뒤 조직원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물품 거래 사기를 벌여 7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 조직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이체 알바'를 구하는 것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원이 물품 거래 사기를 치면 A씨는 자기 계좌들로 피해금을 받은 뒤 현금 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거나 직접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기로 했다. 그 대가로 계좌들로 입금된 돈의 1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조직원이 23회에 걸쳐 피해금 530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범행을 방조했다.

또 인터넷에 특정 포인트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2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방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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