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 적발 후 나포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5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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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남서방 81km서 제한조건 위반
▲ 허가증을 미비치한채 조업중인 중국어선 검거(출처=목포해경)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1km 인근 해상에서 허가증을 미비치 한 채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98t, 쌍타망, 9명)를 나포했다.


앞서 해경은 같은 날 오후 5시 3분께 목포 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5해리 인근 해상에서 국내어선 B호의 스크류에 중국어선의 어망으로 추정되는 것이 감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이동한 해경은 인근에 있던 A호를 발견하여 검문 검색 결과, 어업 허가증을 미비치한 혐의를 적발했다.

A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시, ‘한·중 양국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어업 허가증을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지난 20일 오전 7시부터 약 9회에 걸쳐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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