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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의회, 지난 27일 해남군 저연차 공무원과의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 개최 기념촬영 / 해남군의회 제공 |
서해근 의원은 지난해 2월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부서 및 읍면 사무소에서 재직 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 1~3명씩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해 해남군 총무과장, 행정팀장, 인사팀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재 해남군이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복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으며, 이후 서해근 의원이 약 30년 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직 당시 고충과 경험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업무 중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해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법제처 선정 2024년 우수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기초부문 장려상’,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기초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관왕을 달성, 우수한 자치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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