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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및 휴대전화 (사진제공=인천경찰청) |
[인천=김형만 기자] 23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상당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단이 검거됐다.
29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범행을 위해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관리책⋅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했고,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후 허위 계정관리 화면에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관련 메시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전파하거나, 현금인출 등 범행 현장에 나갈 때에는 가급적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책을 포함한 관련자 45명 전원을 검거하였고, 주요 피의자 25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또 검거 당시 현장에서 현금 7,965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12억 6,000만 원을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까지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단기간 고수익’을 빙자해 각종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유튜브나 전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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