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5년 싸움 끝에 외면”… 조광한, 헌재 각하에 분노 “국가가 국민 버렸다”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2 11:45: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헌재 각하에도 “팔당 규제 완화는 계속된다”… 조광한, 국회·정부 압박 로드맵 시동

왼쪽부터 김동훈시의원,전혜연시의원,한근수시의원,이병길도의원,유낙준 남양주갑위원장,조성대 남양주시의장,조광한 남양주병위원장,박경원시의원,원주영시의원,김영실시의원 [사진=최광대 기자]

 

[남양주=최광대 기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남양주시의 법적·정책적 투쟁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이후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판단 없이 각하하자,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전 남양주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이 “국가적 불합리 바로잡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조광한 위원장은 이날 유낙준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조성대 남양주을 조직위원장(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5년을 끌다가 2시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포괄위임입법 문제, 평등·비례성 위배, 기본권 침해 등 쟁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의 규제가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켰고, 헌재마저 외면했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며 “이번 결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 정신이 무너진 무성의한 회피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다. 국회와 정부, 정책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양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팔당·조안 지역의 희생을 바로잡기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규제로 전환할 것.

 

▲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를 전면 개정해 포괄위임 구조를 바로잡고 수계 간 규제 형평성을 회복할 것.

 

▲ 개별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병행해 위헌성을 다툴 것.

 

▲ 환경부·대통령실·국회 상임위 등을 압박해 제도개편을 촉구하고,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할 것.

 

▶조성대 시의장이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워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사진=최광대 기자]

 

조 위원장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팔당과 조안의 미래는 헌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며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워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세 명의 위원장은 “희생의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공동 결의했다.

 

조 위원장은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도 재차 환기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50년간 개발을 제한받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을 감내해 왔고, 남양주시 역시 남양주시 자립도가 29%의 약세 속에 도시기반 확충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팔당댐 원수의 수질기준(PPM)이 경안천 유입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환경부가 현행 1PPM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법 중첩 규제로 남양주는 도시개발은커녕 상하수도 요금 회수율도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합리한 제도 현실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갑,을,병 위원장들은 이번 각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과 제도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시민단체 또는 시가 주체가 되는 헌법소원 재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차원의 전담 추진체를 구성해 조안면 주민 간담회, 생활기반시설 확충, 보상책 마련 등을 로드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조안면 주민의 박탈감을 치유하고 남양주가 오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