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4명의 국민의힘 중구의원들.(사진제공=손주하 의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소재권·양은미·허상욱·손주하 의원은 지난 23일 법원에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6일 본회의가 시작된 서울 중구의회는 의장 선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제9대 의장선거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무효인 선거"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의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국민의힘 4인 의원은 중구의회 의장단 정상화 및 구민들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중구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7월6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정회가 수차례 거듭됐다.
이어 차수 변경을 거쳐 지난 7월11일 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반면, 소재권·양은미·허상욱·손주하 의원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소재권 의원과 허상욱 의원은 상임위원장에 선출됐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수락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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