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항소심 승소, 최근 근황 재조명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29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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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도도맘' 김 모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한 가운데 김 씨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도도맘' 김 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연예부 기자에 따르면 도도맘 김 씨는 최근 강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설 회사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씨는 미팅 참석 및 계약 연계 업무를 하고 있다.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는 골프 등 취미 생활을 즐기며 바쁘게 사는 중으로 최근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주말엔 자녀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김 씨는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 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 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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