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이 고시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기본권 및 시청자의 자유로운 채널선택권, 난시청 주민에 대한 지상파 접근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시청자들의 볼 권리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방송위가 방송법 개정 시행당일인 지난 20일 동시에 고시처분을 단행함으로써 위성방송 사업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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