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정부위원회 현황 = `작은 정부’를 지향한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 정부위원회 역시 대폭 감소했으나, 국민의 정부 후반기 들어 다시 늘어났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97년 말 현재 451개의 정부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라 99년 말 현재 420개로까지 감소했으나, 2002년 4월말에 이르러선 517개로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 준입법·사법적 기능을 갖는 합의제 기관인 `행정위원회’는 총 35개이며, 행정심판위 등 행정기관에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는 총 482개에 달한다.
▲고위직 위주 위원회 구성 = 517개 위원회 중 기획예산처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 97개(18.8%) 위원회가 위원을 장-차관급으로 구성,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은채 고위직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방만 운영 = 특히 장관급으로 구성된 52개 위원회가운데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하고 있다.
장관급 위원회 가운데 또 정책평가위와 산업자원부 소속 부품소재발전위는 불참률과 대리 참석률이 각각 56%, 64%에 달하는 등 32개 위원회는 불참-대리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적정 정원규모가 2개 과임에도 사무국을 `1실 4국 1과 5팀’으로 구성, 파견인력을 고위직 위주로 충원하고 있다.
또 지방이양추진위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는 정원외 인력(별도정원) 승인비율이 각각 100%, 96%에 이르며, 제2건국위는 고위직 위주의 별도정원 인력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위는 별도정원을 한명도 승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거부,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적 운영 = 산업자원부 소속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연차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심의해야 하는데도 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 2000년 11월 `2001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시행한 뒤 사후 심의하는 등 7개 부처의 17개 위원회가 법정 안건을 심의하지 않거나 사후 심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정비 부실 = 행정자치부는 517개 위원회가운데 헌법, 법률 등 대통령령 이상의 법규정에 의해 설치된 383개 위원회만 관리하도록 돼있어 부령 및 훈령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령·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97년말 71개에서 지난해 4월말 현재 134개로 1.8배 증가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물관리정책조종위 등 7개 위원회는 주요 정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임에도 부령-훈령으로 설치된 관계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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