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인감 업무 전산화를 모두 마치고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발급시스템을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감 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만 갖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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