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전횡 견제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0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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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노조 ‘인사운영 혁신방안’ 제시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청 지부(지부장 강대후)가 ‘공무원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0일 “이번에 제시한 인사운영 방안은 각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부 차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현존하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만들어 졌으며 자치단체장에게 항명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면서 “단체장들의 인사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것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운영 방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부패방지법 제3, 8, 9, 20, 26, 32조(공공기관의 책무,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생활보장, 제도개선의 권고,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신분보장)등의 규정에 근거했다.

인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인사운영은 물론 승진, 전보 등 인사사유 발생 시 수시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 지부는 인사운영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회의운영 개선을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사전에 지정,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보·승진 임용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 및 승진심사기준의 사전공개’ ▲승진인사 시 후보자 명부의 최상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되는 등의 보복성·특혜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승진 후보자 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주요부서와 직위를 사전에 지정해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 적격자를 임용하고 주요부서 상호간 전보를 제한해 격무·기피부서와 의 순환근무제를 시행하는 ‘주요부서·직위공개모집제 운영’ ▲승진심사 시 상급자·동료·하급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승진심사에 의한 다면평가제 적용 확대’ 등의 방안이 인사혁신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강대후 지부장은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각종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은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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