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16일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위원장은 공무원법에 금지된 단체행동과 단체결성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총연맹 창립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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