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한 S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벌에 불과, 실효성이 없는 만큼 내부고발 보복 행위의 처벌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방위의 의결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와 함께 S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 기초단체 공무원인 김모씨가 지난해 모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같은해 11월 인사관리 기준과는 달리 동사무소로 전보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과 관련, S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3일 소속 자치단체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공무원을 하향전보해 불이익을 준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S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부방위는 “내부공익 신고자인 공무원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S시장이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권’에 근거한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전연희 기자 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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