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고발자에 불익준 경기 S시장에 손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4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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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송 시사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S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한 S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벌에 불과, 실효성이 없는 만큼 내부고발 보복 행위의 처벌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방위의 의결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와 함께 S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 기초단체 공무원인 김모씨가 지난해 모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같은해 11월 인사관리 기준과는 달리 동사무소로 전보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과 관련, S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3일 소속 자치단체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공무원을 하향전보해 불이익을 준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S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부방위는 “내부공익 신고자인 공무원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S시장이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권’에 근거한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전연희 기자 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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