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승진대상이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8 1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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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추천제 도입 경찰청은 특진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자신 또는 동료 직원 등의 공개 추천을 받아 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특진예고제’와 `자기추천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공모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방, 공문을 통해 이 제도 실시방안을 공개했다. 응모자격은 경사이하 전 경찰공무원이 자기 추천을 포함, 소속기관 상사, 동료, 부하의 추천을 받아 e-메일이나 경찰청 인사과로 접수하면 되고, 특진은 경위, 경사, 경장까지 승진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번 응모자의 경우는 현행 1.4분기에 이미 특진추천된 직원과 함께 공개심사를 거쳐 우수 공적자를 선발, 승진시킬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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