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 관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2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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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엇갈려 논란 22일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충돌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면당한 전공련 수석부위원장 정모씨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불법적인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노조 출범을 강행,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입법 추진과 관련, 다른 해석을 내린 판결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이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철폐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 현행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인 점 등을 감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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