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전까지 압도적 찬성을 자신했으나 기대 밖으로 투표율이 저조했고 투표자들의 찬성률도 낮았다.
이는 지난해 11월4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81%가 참여해 89%가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노조는 이번 결과는 투표인단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투표 방해행위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투표결과 인정 여부를 26일 오후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7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노조 내부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강행에 대해 강·온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이번 투표결과에 반영된데다 정부 또한 주동자 사법처리 등 초강경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노조가 공무원노조법 입법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강경 일변도 노선을 마냥 고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노조가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직전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다음달 16일까지는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안 중 노조측이 최대 핵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보장이나 전공노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가진 협상카드는 그다지 많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3일 고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노와는 대화도 타협도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투표의 가·부결을 떠나 투표참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조만간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은 이미 지난 23일에 차봉천 위원장 등 주동자 18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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