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찬반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지도부 19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의 즉각 철회와 정부가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 23일 부결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는 인정하지만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6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차봉천 위원장, 이용한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규약에 의해 노명우 수석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인정과 함께 ‘특별법 반대’ ‘1.5권 거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권승복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대해 무분별한 공권력을 동원, 투표함과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는 등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를 통해 투표참여 직원 징계조치, 투표진행 방해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시달했다”며 “또 22일 투표가 시작된 날에도 전화통지문을 통해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감시와 협박과 함께 투표용지 탈취, 투표진행요원 밀착감시 등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동의 자행으로 인해 투표결과 재적대비 50%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직접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단일입법안 추진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을 원했으나 정부가 지난 21일 일방적인 정부입법안을 결정했기때문에 이를 추진을 막기 위해 즉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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