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건재…현상황 위기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3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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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명 우 공무원노조 권한대행에 듣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달 2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등의 내부진통을 겪으며 노명우 위원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조직재정비와 함께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3일 “이달 중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할 것인지 노 권한 대행 체제로 조직 정비를 해나갈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이끌고 있는 노명우 위원장 권한 대행의 입장을 들어본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공무원노조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 마디로 현 상황이 위기는 아니다. 물론 일반조합원들과 지도부가 피부 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 다를 수는 있으나 현재 노조 지도부는 건재하다.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법을 쟁취해야 한다는 노조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현실적인 개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이달 중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 될 것인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대의원대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방향은 설정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직사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찬반투표 이후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조에서도 투표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듯이 단위 본부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저조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특히 투표에 불참한 것은 본 조의 의결사항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에도 공무원노조가 완전한 노동3권 요구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단체행동권 불허방침 등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변화가 없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수준에 맞는 노사 균형을 맞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려고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과 같은 특정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관료들이 기본적인 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려는 정부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일방적 입법안은 반대하지만 법안을 만들 때 노조가 참여하고 서로 타협을 해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5일 열리는 ‘공무원노동조합법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제안을 할 예정인가.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노동3권 중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왜 제한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정부안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법안인지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노동법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제안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앞으로 전망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면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투쟁기간, 일정, 방법 등 투쟁의 수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나올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목적은 이미 정해진 상태가 아닌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양화, 구체화, 현실화된 투쟁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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