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은 12일 “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결과 지난 9일 정직2월로 징계수위가 낮아 졌으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도 정직에 대한 소송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직협 관계자는 “비록 하 회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직2월이라는 처분도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전환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또 일부에서 하 회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적어도 2개월이 지나면 하 회장이 공무원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 회장은 지난해 11월 연가파업 주도, 10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상경 투쟁결의대회와 서울역 앞 결의대회 주도,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의 사유로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26일 공식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직협 선관위에서 보궐선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 회장에 대한 해임의결 후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습적으로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시측과 상당한 마찰을 빚어왔다.
또 직협은 오진완 부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고 소청심사 청구와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청구,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시측에 따르면 소청심사청구는 정직2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반면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청구는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시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하지만 시는 하 회장이 인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직협 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연가파업 시 하 회장은 연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전11시에 외부로 나가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아직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돼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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